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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도 정당 가입/여 개인자격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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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도 정당 가입/여 개인자격 허용키로

입력
1998.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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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30% 축소 추진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0일 공무원과 교원이 개인적 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당비 징수액에 비례한 국고보조금을 정당에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양당은 또 광역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3분의 1가량 줄이고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양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치구조개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정당·국회제도 개선시안을 마련하고, 12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정당가입문제와 관련,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이들이 단체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군인과 경찰, 소방직 등 특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감안, 정당 가입을 계속 불허키로 했다.

양당은 또 15대국회 후반기부터 도입키로 한 복수상임위제도와 관련, 상임위를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A범주)와 선호하지 않는 상임위(B범주)로 구분, A범주에서 2개 상임위를 겸하는 것은 금지키로 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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