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2000년 완공목표로 건설중인 신공항고속도로 건설공사가 무리한 민자유치로 인해 국고사업으로 건설했을 경우보다 2천3백39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됐다고 밝히고 재경 건교부 관계자 13명의 문책을 요구했다.감사원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국고사업으로 공사를 했을 경우 총사업비는 1조 5천억원 정도이나 옛 경제기획원이 사업을 무리하게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2천3백39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경쟁업체없이 단일 컨소시엄 업체만 참여시켜 특혜 의혹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민자사업 계약체결 과정에서도 총사업비의 57%를 차지하는 설계 감리 인건비등의 부대비용 9천8백74억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산방법을 정하지 않아 낭비가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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