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종합금융이 정부의 폐쇄조치에 불복,행정소송을 제기했다.대구종금은 10일 업무정지명령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업무정지명령 취소청구소송을 9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대구종금은 소장에서 『자구노력을 위한 시간도 주지 않고 정상영업중인 종금사를 즉각 폐쇄조치하는 것은 1차 종금사 폐쇄조치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다른종금사처럼 3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준 뒤 획기적인 자구계획이 없는 한 인가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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