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203호)의 집단폐사 등 야생 동·식물 관리상 문제점이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으나 담당 부처가 중복되고 관련법마다 벌칙기준 등도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환경부는 지난달 19일 사향노루 반달가슴곰 황새등 희귀동물 9종을 포함, 모두 183종을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 동·식물로 지정, 이를 포획·채집하면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자연환경보전법을 발효했다. 그러나 이 법이 정한 동·식물 중 35종은 문화관광부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천연기념물로, 65종은 산림청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 멸종위기종으로 각각 중복 지정하고 있다.
처벌규정도 달라 문화재보호법은 2년이상 10년이하 징역형, 조수보호법은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선 단속현장에서 적용법률의 혼선은 물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에대해 『야생 동·식물들을 각기 적합한 보전논리에 따르기보다는 각 부처간 영역다툼으로 함부로 구분, 별도관리하는 바람에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9일 경북 구미시 고아읍 낙동강변에서 발생한 재두루미의 사인이 맹독성 농약이 묻은 볍씨로 공식 확인됨에 따라 밀렵꾼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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