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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중 음주운전 사망도 업무상 재해”/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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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중 음주운전 사망도 업무상 재해”/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8.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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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는 8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택시기사 최모(강원 삼척시)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단측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시외운행으로 근무시간을 넘긴 뒤 술을 마시고 회사로 돌아가다 사고를 냈으나 택시운전업무의 특성상 시간외 운행은 흔한 일』이라며 『특히 귀사길 운행은 사적 운행이 아니라 통상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최씨 유족은 96년 9월 최씨가 시외승객을 태워다 준 뒤 술을 마시고 회사로 돌아가던 중 사고로 숨졌으나 공단측이 업무시간 후의 위법한 택시운행이라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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