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울 동대문시장에서 포목상을 하던 김갑돌씨 아버지는 평소에 건강하다가 올해 초 갑자기 돌아가셨다. 김씨의 아버지는 장사로 자수성가한 분이다.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 3형제를 대학까지 가르쳐 결혼시켰고 그 뒤에도 자식들에게 큰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보태줄 정도였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결혼하고 바로 집 한 채씩은 다 가졌던 김씨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집 때문에 모두 1세대 2주택자가 되었다. 집이 제법 커 어느 한사람 몫으로 하기 어려워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 등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사람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내야하는지 궁금하다.
▷답◁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가지고 있던 사람이 상속으로 집 한 채가 더 생겨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두 채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만일 상속 받을 당시 가지고 있던 주택이 3년이 되지 않았다면 가지고 있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뒤에 팔아야 양도세가 면제되고 상속받은 주택은 언제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많은 주택을 가졌던 사람이 숨져 여러 명의 상속인이 그 주택을 각각 한 채씩 상속 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에는 상속주택 모두 비과세했으나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주택 한 채만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세청 납세지도과 송연식 사무관 027204105>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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