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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38명 인사/김태정 검찰총장은 유임/주내 나머지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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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38명 인사/김태정 검찰총장은 유임/주내 나머지 인선

입력
1998.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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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8일 법무차관을 제외한 16개 부 차관과 외청장, 안기부 1·2차장 등 차관급 38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유임됐으며 법무차관 인사는 검찰 인사에 맞춰 이뤄진다.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은 인선원칙과 관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내부 승진을 원칙으로 했으며 업무의 전문성과 근무성적, 지역안배와 함께 조직내 신망도 등을 면밀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 2·4·9·30면>

박대변인은 또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전반적인 개혁 추진과 정치적 판단등 국정을 총체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며 차관은 공무원사회를 장악해 거의 모든 행정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 내각이 정치장관과 행정차관간의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내각제 방식으로 운영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대통령은 이번 주중 감사위원 6명,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외교안보연구원장, 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시 행정부시장 2명, 이북5도지사 5명,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 등 나머지 차관급 후속인선도 확정한다.

정부는 장·차관 인사가 완료되고 정무직 공무원의 퇴진, 정부개편에 따른 7천7백여명의 공무원감축 등의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국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이번 주중 사상 최대규모의 인사를 단행한다.

정부당국자는 『장·차관을 제외한 각 부처 공무원들은 법률상 무보직 상태』라며 『열흘이상 지속된 행정공백을 하루빨리 종결짓기 위해 각 부처는 개정된 직제에 맞는 인사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 인사는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등 대부분 부처에서 1급 공무원들이 대거 퇴진하고 2급 공무원들이 공석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연쇄적인 승진인사가 예상된다. 특히 각 부처는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부처, 부분적으로 축소·폐지된 부서 소속 공무원을 잉여인력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들을 포함한 전직원을 인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신효섭·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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