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모두의 재산/얼음이용권은 논란일듯 달 탐사선 루나 프로스펙터호의 얼음 발견은 「달 기지」 꿈의 실현을 한발짝 앞당겼다. 그렇다면 달이 미국의 소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인가. 정답은 『노』다. 67년 체결된 「우주조약」에 따르면 어느 나라도 달을 비롯한 천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57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 발사로 구소련과 미국의 우주개발 경쟁이 본격화하자 국제사회에서는 우주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됐다. 이에 따라 유엔은 58년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를 설립, 수년간의 협상을 거쳐 우주조약을 마련했다.
이 조약은 6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각국의 비준을 거쳐 67년 10월10일 발효됐다. 조약은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토」로 규정한다. 어느 나라도 타국의 우주접근을 막을 수 없고 특정 지역에 대해 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를 지구 궤도나 천체에 쏘아올리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후속조치로 마련된 4개의 세부조약중 달과 기타 천체의 이용에 관한, 일명 「달 조약」은 각국간 이해 대립으로 아직 발효되지 못했다. 달 조약은 우주조약과 달리 우주를 「모든 인류의 공동재산」으로 정의한다. 이는 특정 국가가 달 등 천체의 구조물을 가져오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 미국과 구소련이 비준을 거부했다.
또 향후 우주정부(Outer Space Regime) 구성과 관련 「1국가 1표」체제를 택할 것인지, 국제통화기금(IMF)처럼 기여도에 따라 권리를 인정받는 체제가 돼야할지도 논란거리. 당장 달에서 발견된 얼음의 이용권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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