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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검찰 “고발땐 칼뺀다”/북풍공작­수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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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검찰 “고발땐 칼뺀다”/북풍공작­수사 어디까지

입력
1998.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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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혁수위따라 강도 달라져/야 의원 수사엔 정치적 부담감 안기부의 「북풍」 공작 증거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안기부는 물론 정치권에까지 일파만파의 파장이 일고 있다. 안기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직과 인물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제기된 북풍 공작의 의혹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안기부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음해공작을 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나라당 몇몇 의원들이 이 공작에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안기부의 내부개혁과 관련된 문제이고, 후자는 정치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번 사건의 처리 방향은 안기부 개혁과 정치권 개편에 대한 여권의 구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가 중심이 되어 자체 수사를 벌일지,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설지도 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다시 말해 검찰수사의 범위와 대상은 안기부와 정치권에 대한 여권의 개혁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선 이종찬 안기부장과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임명으로 이미 북풍공작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도 있다. 이안기부장은 안기부의 조직과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안기부 수술작업의 적임자라고 평가받고 있고, 박장관은 김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권 행사를 통해 개혁작업을 돕는 역할을 부여받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아무튼 검찰은 아직까지는 재미동포 무역상 윤홍준(32)씨 사건에 국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윤씨의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기부 관계자의 개입혐의가 드러난 것일 뿐』이라며 『안기부의 북풍공작 전반에 대해 수사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안기부 직원의 직무상 범죄행위는 안기부가 자체 수사를 하도록 돼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공은 검찰로 넘어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는 안기부의 북풍공작이 정치적 이슈로 불거지자 안기부 고성진 대공수사실장을 명예훼손 및 안기부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빚어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의 명예훼손 고발사건도 북풍공작과 관련해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로선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 정치인들도 고발장이 들어오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밖에 ▲오익제씨 편지사건 ▲ 김병식·김장수씨 편지사건등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익제 편지사건의 경우 안기부가 공개한 목적등을, 김병식·김장수씨 편지사건의 경우는 조작했는지 여부와 전달경위 등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권으로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않다. 이들을 사법처리로까지 끌고갈지 단언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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