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서 다시 제출키로 법외단체인 민주노총(비상대책위원장 단병호)이 이르면 내달초 합법화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정성희 대외협력국장은 4일 『이달말 대의원대회에서 차기집행부구성을 마치는대로 합법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달초 노조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최근 노사정합의에서 99년 7월부터 교원노조를 인정키로 함에 따라 이번 노조설립신고 때는 산하조직에서 전교조를 일단 제외시키되 활동은 함께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95년 11월 출범직후와 지난해 3월 노동법 개정직후 노조설립신고를 했으나 일부 임원의 조합원자격 결여와 전교조의 비합법성 등이 문제가 돼 신고서가 반려됐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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