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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PKO 무기사용 지휘관 명령때 허용/자위대 협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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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PKO 무기사용 지휘관 명령때 허용/자위대 협력법 개정안

입력
1998.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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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 일본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으로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원의 무기사용 결정을 현재 개인 판단에서 지휘관 명령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PKO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4일 보도했다. 개정안에서는 통제없는 무기 사용으로 오히려 PKO 파견 자위대원의 생명, 신체에 위험 또는 사태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이같은 결정의 근거로 제시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개정안은 또 선거감시 등 「국제 활동」의 경우에는 유엔이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참가가 가능토록 자위대 해외 활동의 범위를 확대했다.

 일본 정부는 10일 이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한 뒤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민당은 그러나 『지휘관 명령에 의한 집단적 무기 사용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무력 행사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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