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등 7개 도매시장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전체 거래량의 25%가 위장 상장경매로 거래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위장상장을 일삼는 중도매인의 독과점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96년 1월부터 97년 6월까지 7개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무 배추등 20개품목의 총거래금액 5천6백22억원중 1천4백11억원은 중도매인들이 산지에서 수집한후 경락자를 미리 내정한뒤 형식적인 경매를 거치거나 관계서류조작을 통한 위장상장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됐다.
또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 협회에 대한 감사에서는 농수산물 유통발전을 위해 마련된 기금 83억여원이 조성목적에 맞지않는 협회경상운영비와 건물매입등의 명목으로 전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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