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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중간광고·KBS 수신료 인상/방송가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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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중간광고·KBS 수신료 인상/방송가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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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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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경제살리기에 도움” 기업요구·방송사 가세/“수익급급 시청권 침해” 시민단체들은 반대/수신료 인상­“17년째 2,500원 이젠 현실화 불가피”/학계·시청자단체선 “공영성구축 선행돼야” IMF시대에 또 한 가지 가격이 들썩거리는 것이 있다. 방송이다. 최근 방송가에 뜨겁게 떠오른 이슈는 TV중간광고와 KBS의 수신료 인상문제. 어려운 시대에 살아 남기 위한 자구책일 수 있지만, 국민에게는 시청비용의 상승일 뿐이다. 방송의 공영성, 프로그램의 질문제와도 얽혀 그 해법은 간단치 않다.

 TV중간광고에 대한 논란은 지난 해 11월 오인환 전 공보처 장관이 대한민국광고대회에서 갑작스럽게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중간광고란 외국의 TV에서 보듯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삽입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공중파 스포츠중계와 케이블을 제외하고 중간광고가 금지돼 있으며 프로그램 앞뒤에 배치되는 광고만 있다.

 광고주에게 중간광고는 해묵은 요구사항이다. 프로그램 중 삽입되는 만큼 주목도가 높아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리모컨 앞에서 블록광고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최근에는 IMF한파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방송 3사 역시 광고판매 증대를 위해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해 왔다. 지난 해부터 성장률이 주춤하던 광고시장이 올들에 눈에 띄게 줄어들자 이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올 1월 광고판매율은 KBS2 54%, MBC 60%, SBS 53%로 70∼80%이던 97년 12월보다 급격히 줄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시청자주권의 침해라는 점에서 중간광고를 반대하고 있다. 방송의 질을 높이는 노력 없이 수익만 챙기려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지난 달 19일 성명을 내고 『방송사 이익만 극대화하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황자혜 간사는 『전파는 공적 재원인데 기업논리만으로 시청자의 볼 권리를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사이에 과소비를 조장할 상품광고를 삽입할 때 해악이 크고,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서 방송사만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광호(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도 『방송사들이 개선노력을 보이지 않고 경영수지 악화를 시청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위상이 먼저 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KBS의 당기순이익은 685억원, MBC와 SBS의 경우 250억∼15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올들어 광고판매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방송사들은 수익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MBC와 SBS가 지난해말부터 줄곧 방송광고공사 폐지와 영업권 환수를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17년간 2,500원으로 묶여 있는 수신료 인상문제는 최근 KBS쪽에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KBS 오수성 노조위원장이 지난 달 기자간담회에서 『공영방송 구축을 위해서는 수신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힌데 이어,홍두표 사장은 2일 공사창립 25주년 기념식에서 수신료문제를 거론했다. 홍사장은 이날 『명실상부한 공영화는 재정구조의 공영화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재 KBS수신료는 일본 NHK의 7분의1,영국 BBC의 9분의1에 불과한데 KBS는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교육방송 송출 등 국책사업에 연간 8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인상 불가피론」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학계와 방송계,시청자단체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KBS 2TV의 광고 폐지 내지 대폭 축소,공영방송에 걸맞는 구조와 편성 구축노력 없이 수신료만 인상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김학천(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올린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구노력과 2TV 광고의 50% 삭감을 전제로 2배 범위내에서 인상문제가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르면 수신료 인상은 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해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 법적 문제점도 지적된다.<김관명·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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