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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유효” 표결공방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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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유효” 표결공방 2라운드

입력
1998.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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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절차·내용상 불법 명백 다시하자” 국민회의는 총리임명동의안의 표결이 절차적인 측면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겉으로는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백지·암호투표를 자행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국민회의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행위를 무효라고 보는 이유는 세가지다. 국민회의측은 먼저 한나라당이 암호를 동원해 백지투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본회의 직전 열린 한나라당의총에서 「투표지를 한번 접는 사람과 두번 접는 사람」을 정해 총무단지시에 대한 복종여부를 알 수 있게 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국민회의가 투표함에 대한 보전신청을 한 것도 한번 접은 투표용지와 두번 접은 투표용지가 그대로 들어있는 투표함이 백지·암호투표의 증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이 사실상의 공개투표를 했다는 주장도 편다. 기표소에 들어가는 시늉만 하고 기표를 하지않은 채 나온 것은 기표여부가 공개돼 국회법상의 무기명 투표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회의는 또 『임명동의안에 지지의사를 밝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강박행위가 있었다』며 『개별적 헌법기관인 의원에 대해 강박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투표가 무효임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비밀의총에서 조직적으로 백지·암호투표를 강압한 것은 의원을 거수기로 간주했던 구시대적 행태』라며 『한나라당은 불법성을 시인하고 재투표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현규 기자>

◎야 “적법한 201표 의장이 개표결정을”

 한나라당은 적법한 투표절차를 거쳤으므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가 이뤄진 201표는 당연히 법적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들이 모두 기표소에 들어갔다 나온 만큼 국회법상 비밀투표의 요건을 갖추었고, 김수한 국회의장도 본회의에서 여당의원들에게 『정당한 투표행위를 방해하지 말라』고 수차례 촉구함으로써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이다.

 이상득 총무는 『의원이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와 백지투표를 하든, 기표를 하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소속의원의 상당수가 기표를 했으므로 여당의 백지투표 주장은 억지』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투표방식에 약간의 정략적 의도가 개입된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는 정치적 문제일 뿐 법적하자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한나라당은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 개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하루로 잡혔던 회기내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은 기권으로 간주하고 자정이 넘어 국회가 폐회되면 동시에 투표종료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개표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여야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김의장이 하루빨리 판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의장도 투표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한 이상 개표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의장이 판단을 계속 유보할 경우 의장을 상대로 『투표 유·무효 판정을 하지 않아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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