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및 투자를 하는 사람은 세무당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3일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출자 및 투자금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30일까지 중소기업을 비롯,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 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과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금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의료기관운영업, 폐기물처리업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은행 및 지방은행,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10∼15%를 출자부담금(일명 도강세)으로 내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다.
재경부는 그러나 ▲30세 미만 연소자가 출자나 투자를 하는 경우 ▲타인의 출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의 양수에 의해 출자나 투자를 하는 경우는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출자일로부터 5년이내에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거나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출자일로부터 5년이내에 출자법인을 중소기업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해산 또는 폐업시키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된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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