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교원들의 명예퇴직 자격이 완화해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3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개정으로 종전까지 20년이상 근속자중 남은 임기가 1∼10년인 경우만 가능했던 교원의 명예퇴직이 20년이상 근속자중 정년이 1년이상 남은 사람까지로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65세인 교원정년에서 10년을 남겨둔 55세부터 가능했던 명예퇴직이 45세부터(25세에 임용된 경우) 가능해져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10년 정도 앞당겨지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교원의 명예퇴직이 1.5∼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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