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월말 신고가 마감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를 바탕으로 수입이 많은 변호사의 소득금액 불성실신고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는 전국 2천여명 개업 변호사의 사업장현황 신고내용과 세무서별 세원관리팀이 파악한 정보를 통해 탈세혐의가 있는 변호사를 가려내 바로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변호사 수임료가 거의 노출되지 않는데다 경력과 나이, 전관예우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별 수임 건수 현황을 넘겨받은 후 소송의뢰인들을 대상으로 실제 수임액을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소송에서 이겼을 때 변호사가 통상 받는 성공보수가 장부에 일절 드러나지 않아 이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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