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여야 충돌 사태는 국회사상 초유인 또다른 법리 논쟁을 촉발했다. 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의장의 중단선언 없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회기를 넘겼을 때의 처리방법을 놓고 여야가 다시 격돌한 것.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임명동의안도 의안인 만큼 회기를 넘기면 미처리 상태로 본회의에 계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여권은 그러나 이것은 원칙일뿐 이날 이뤄진 표결은 명백한 변칙투표이기 때문에 의장이 회기종료와 함께 무효를 선언하거나 교섭단체 대표들의 협상을 통해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권은 이날 실시된 투표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회기종료로 투표도 종료된 것이라며 회기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다음 회기를 정해 개표만 실시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투표함 보전신청을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국회에서 동의안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총리서리를 임명하면 위법·무효이므로 총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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