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방식 취하되 이탈표 감시 “효과” 한나라당 이상득 총무는 2일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표소에 들어가되 가부 기표를 하거나 백지투표를 하는 것은 자유의사에 맡기겠다』는 지침을 시달했다. 총무단은 당초 기표소에는 잠깐 들렀다가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백지투표 전략을 채택하기로 했으나 『당당하게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많아 현장에서 방침을 수정했다.
이는 일견 무기명 비밀투표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탈표 방지를 위한 일종의 「변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지도부가 의원들이 기표소에 머무른 시간을 기준으로 이탈여부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동의안에 찬성하거나 성향이 모호한 의원이 기표소에서 시간을 지체한다면 백지투표를 하지않고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 방식은 찬성 의견을 갖고있는 의원들이 백지투표를 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당지도부가 이 방법을 택한 것은 비당권파 일각의 이탈가능성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만약 일부의 이탈로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비당권파는 현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 인책공세를 펼 것이 분명하다는 게 조순 총재 이한동 대표 등 당권파의 시각이다.
이같은 투표방식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수한 국회의장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투표진행을 막자 『국회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투표행위를 방해해선 안된다』고 말했지만 끝내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무조건 위법이라고 몰아 부칠 수 없다는 점을 한나라당은 이용, 이런 투표 방식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또 여당은 한나라당이 집단 백지투표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의원중 일부는 백지투표를, 일부는 정상적인 투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여당 감표의원이 『백지투표는 불법』이라며 투표용지의 투표함 투입을 저지하자 「부」자가 쓰인 용지를 펴보여 이번에는 공개투표 시비를 낳았다.<유성식 기자>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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