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의 폐지에 따라 천정부지로 치솟던 할부판매 수수료와 카드업체 등의 연체 이율이 다음달부터는 일정 한도이내로 제한된다. 산업자원부는 2일 할부판매 수수료의 최고 한도를 연간 20%로, 할부금 납부 지연에따른 연체이자의 최고 한도는 연간 35%로 각각 제한하는 내용의 「할부 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등의 최고이율 고시」를 제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한도를 넘는 할부 수수료와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일부 신용카드업체와 할부금융사(부동산 대상 할부금융은 제외)들은 새로 제정된 한도 이내로 수수료 및 연체이율을 내려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그러나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이 고시의 시행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는 D카드사가 연체이율을 연간 36%로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할부금융업체들은 20%를 넘는 할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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