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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일정비 현금결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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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일정비 현금결제 의무화

입력
1998.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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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일 대기업부도시 협력업체의 동반부도를 막기위해서는 어음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우선 하도급거래시 어음결제비중을 제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관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이 비율만큼 하도급자에게 현금결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지급은 발주자로부터 현금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 현금, 어음 등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자에 대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대기업들이 발주자로부터는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자에게는 이를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올 상반기중 정부투자기관 30대그룹 계열사들의 하도급대금 결제실태를 조사,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는 한편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곳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상 우대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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