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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투표 불법” “기권자유 있다”/여야 의사진행발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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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투표 불법” “기권자유 있다”/여야 의사진행발언 공방

입력
1998.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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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 개회직후 김종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앞서 각각 2명의 의원을 내세운 「5분발언」을 통해 한바탕 설전을 주고 받았다. 한나라당 김찬진 의원은 『정부여당이 검토하는 서리체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국회법에 따르면 무기명 투표만 보장된다면 기권할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대중 대통령도 과거 국회에서 백지투표를 한 적이 있다』고 상기시킨 뒤 『여당은 야당 의원을 회유, 협박해서 임명동의를 얻어내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정희경 의원은 『국정이 위험하게 표류하고 있다』며 『총리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한데 대한 국민들의 꾸지람을 들을 때마다 아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므로 당론에 따라 투표하는 것은 그만할 때도 됐다』고 한나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자민련 함석재 의원은 『기표소에 들렀다가 백지투표를 하는것도 불법』이라며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으로 국회의원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기명투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의원은 『김지명자는 70년대 4년6개월간 총리를 지내면서 산업화와 냉전극복에 기여한 경륜의 지도자』라고 지지를 호소했다.<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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