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부조직법이 지난달 28일 공포돼 행정부의 직제가 2원 14부 5처 체제에서 17부 2처 16청 체제로 바뀌었다.<관련기사 6면>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개정 정부조직법과 이에 따른 52개 기관 직제령 등 53개 법령에 서명했으며 이들 법령은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발효됐다. 관련기사 6면>
이들 법령에는 고건 총리와 심우영 총무처 장관이 부서했다.
새 정부조직법 발효로 기존의 공보처 정무1, 2장관실 등은 폐지됐고 재정경제부 등 7개부처가 신설됐다. 그러나 재경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등 7개 부처의 장·차관과 국무조정실(장관급) 기획예산위원회(장관급) 예산청(차관급) 식품의약품안전청(차관급) 등의 기관장이 공석이어서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공백이 계속되고 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