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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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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8.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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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죄를 지어 처벌된 사람이 또다시 죄를 짓는 경우, 우리 형법은 이를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뉘우침이 없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와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이를 일컬어 누범가중이라 한다. 형사소송법 제35조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반면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그 범죄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형의 경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동법 53조가 규정한 이른바 작량감경 경우이다. 비록 가중처벌받아야 할 전과자라 해도 자수했거나 그 피해를 변상하는등 현저한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때다. ◆서울지검이 박정희전대통령의 외아들 지만씨의 상습 히로뽕투약혐의에 대해 또 기소유예와 함께 장기치료감호를 청구키로 했다. 이 방법이 박씨를 마약의 수렁에서 건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대단한 법의 은전이 아닐 수 없다. ◆그간 구속기소­처벌­치료감호로 반복된 징벌과 치료노력이 수포였음을 사실상 고해한 셈이다. 박전대통령 사람들의 잦은 구명운동과 일반의 동정이 결과적으로는 그의 재생을 더디게 한 셈이다. ◆법이 일반형사범에게도 이런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 검찰관계자 설명처럼 이번의 장기치료감호가 「수감생활과 다름없고 치료도 병행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주위의 값싼 동정이 그를 영원히 망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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