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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온라인망’ 제2금융권까지 확대/신용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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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온라인망’ 제2금융권까지 확대/신용이 생명이다

입력
1998.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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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이 밑천이다」라는 말처럼 국가는 물론 개인도 신용이 무너지면 사실상 파산하고 만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외국의 유력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나라운명이 좌지우지되는 현실만 보아도 그렇다. 실제로 IMF 체제이후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신용정보 온라인망」을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고객 신용관리에 나서고 있다. IMF 시대 금융기관 이용자들의 신용관리 전략과 뜻하지 않은 보증피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신용관리기준이 매우 엄격해 졌다

 현재 그동안 금융기관에서는 ▲1개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3,000만원이상인 경우 ▲가계당좌예금 신용카드를 개설한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만 신용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국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신용정보 온라인망」이 확대되면서 다음달 10일부터는 1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이 2,000만원이상인 사람의 경우도 신용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한편 「금융전과자」인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대출금의 연체·용도외 사용자 ▲어음·수표의 부도자 ▲신용카드대금 연체자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친자 ▲금융거래질서 문란자 등이다.

○신용불량기록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사실상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기존대출의 연기나 갱신도 불가능해 진다. 가계당좌예금 및 신용카드의 개설이 불가능하고 기존계좌도 해지 또는 사용을 할 수 없다. 타인을 위한 보증도 설 수 없다.

 신용불량자의 멍에를 벗는 단 한가지 방법은 빚을 갚는 것 뿐이다. 하지만 채무를 이행했더라도 곧바로 불량기록을 없앨 수 없다. 해제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유형에 따라 1∼3년동안 기록을 관리하기 때문에 「돈만 갚았다」고 해서 신용전과자의 낙인을 곧바로 뗄 수 없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또 단골은행에 모든 거래를 집중시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긴급자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용을 높여야 한다. 신용카드는 1∼2개만 보유하고 무절제한 사용은 피해야 한다. 타인을 위한 보증을 자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빚 보증은 절대로 서지마라

 IMF 체제이후 극심한 경제한파로 빚보증을 섰다가 월급을 압류당하는 등 보증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보증인이 져야 하는 책임이나 보증기간 등에 대한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채 정에 이끌려 보증을 서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빚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보증을 피할 수도 없는 처지라면 ▲채무자에게 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금융기관을 이용토록 하거나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게 하며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차선책이다.<조철환 기자>

□빚보증의 십계명

1.보증의 종류와 성격을 확인한다. 근보증보다는 특정채무보증을, 한정근보증보다는 특정근보증으로 보증을 서면 보증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2.보증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보관한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3.보증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4.보증금액 보증기간 등 주요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써넣어야 한다. 보증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보증서에 공란을 남겨두지 말라.

6.부동산 등 물적담보만 제공하고 보증을 별도로 서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작성하지 말라. 추가로 보증서를 작성할 경우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된다.

7.인감과 신분증을 남에게 맡기지 말라. 언제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될지 모른다.

8.조건부 계약일때는 이런 사실을 계약서에 분명히 표시하라.

9.보증인이 많을수록, 다른 보증인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물적담보가 일부라도 제공된 대출일수록, 대출기간이 짧을수록 보증인에게 유리하다. 채무자에게 이같은 조건을 요구하라.

10.회사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채무를 보증했다가 그만두게 되면 반드시 금융기관과 회사앞으로 보증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또 이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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