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농림부는 27일 농지를 구입한후 농사를 짓지 않는 투기성 농지취득자 2천2백68명의 농지 6백37.7㏊에 대해 처음으로 농지처분 지시를 내렸다.
농림부는 96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31일 사이에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구입한후 지난해 이를 지키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이같이 통지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5백43명에 1백48.6㏊로 가장 많고 전북(3백66명, 1백7.8㏊) 충남 (4백7명, 1백5.3㏊) 강원(1백95명, 88.4㏊) 경남(2백35명, 57㏊) 충북(1백75명, 56.9㏊) 전남(1백81명, 43.1㏊) 경북(79명, 17.5㏊) 순이었다.
농지소유자의 거주지별로는 타 시·도가 9백82명으로 전체의 43·3%를 차지했으며 시·군관내 8백15명(35.9%) 시·도 관내 4백71명(20.8%)이었으며 서울거주자는 4백58명으로 전체의 20.2%를 차지했다.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사유별로는 휴경이 전체의 62.2%인 1천4백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 7백53명(33.2%) 위탁경영 67명(3.0%) 소유자격 상실 등 기타 37명(1.6%)이었다.
96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농지법은 20㎞ 통작거리 폐지 등 농지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나 매입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이마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반복해 부과된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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