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전 거절 어려워… 해당교사 포상방침 『마음만 받고 돈은 돌려드립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7일 우리 교육현실에서 학부모가 내미는 현금이나 선물을 교사가 면전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고심끝에 새 학기부터 각급 학교에 「촌지·선물 반환 접수처」를 설치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촌지·선물 반환접수처를 내달중 시교육청 및 11개 지역교육청의 감사담당부서에 우선 설치하고 앞으로 각급 학교 교무실이나 행정실까지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교사는 학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이나 물건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현금은 접수처별로 개설된 온라인 통장에 입금할 수도 있으며 송금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된다.
접수된 금품은 교육감·교육장·교장 등의 명의 서신과 함께 즉시 학부모에게 반환된다. 서신에는 「교사로서 금품을 받을 수 없어 돌려드립니다. 금품은 반환하더라도 학부모님의 정성은 기억하겠습니다」는 정중한 뜻을 담을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중동고가 촌지 등 반환 접수처를 만든 뒤 「촌지 없는 학교」를 만든 전례를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시교육청 정연의 감사담당관은 『지금까지는 교사가 금품을 받았다가 후에 돌려주었더라도 문제를 삼았으나 앞으로는 이 접수처에 반환만 하면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포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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