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성우 기자】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직 부장판사)는 25일 신입생환영회에서 술을 강권, 후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강희성(26·충남대 토목공학교육 졸) 피고인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도는 없었으나 주량이나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치사량이 넘는 술을 마시게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한 학생의 목숨을 잃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충남대 토목공학교육과 학생회장이던 강피고인은 96년 3월8일 하오 8시50분께 학교 인근 식당에서 장모(당시 20세)군 등 신입생 17명에게 냉면 대접에 2홉들이 소주 3병을 부어 두차례에 걸쳐 마시게 해 장군이 기도폐쇄성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장군은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치사량 0.45%를 웃도는 0.5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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