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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3월2일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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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3월2일 개원

입력
1998.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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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전문심판기관인 특허심판원이 3월2일 개원한다. 특허청은 25일 특허쟁송에 관한 1차심판을 담당하는 특허심판원을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설립,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법부에는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이 설립된다.이에 따라 심사관의 최종·중간처분에 불복해 항고심판소에 청구했던 불복심판이나, 이미 설정된 특허권리에 대한 무효심판 등은 특허심판원에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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