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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징계 잣대’ 법정 비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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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징계 잣대’ 법정 비화 조짐

입력
1998.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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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의한 꿰맞추기식… 고소하겠다”/일부 윤리위원 “형평성 의문” 사퇴의사 대한변협의 변호사비리 조사결과에 대해 일부 윤리위원들이 졸속조사와 형평성을 제기하며 사퇴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수사의뢰 대상인 한 변호사는 윤리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혀 법정으로까지 비화할 조짐이다.

 대전의 임모변호사는 25일 『단 한번의 전화통화 외에 구체적인 조사없이 나에게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워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며 『최종백 윤리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협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일부 변호사들은 조사결과와 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전북의 김모변호사를 담당한 조사위원은 『대부분의 사건의뢰인들이 검사출신 변호사인 만큼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선임했을뿐 사건브로커를 고용하지는 않았다』는 김변호사측 경위서를 그대로 인용해 윤리위에 제출, 무혐의 처분됐다. 판사출신인 서울의 박모변호사는 지난해 10개월 동안 112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했고 과다수임료 수수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수임경위서와 약정서 등이 모두 완비돼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또 서울의 김모변호사는 특가법상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서 착수금 1,000만원과 성공사례비 2,000만원 등 적정보수(500만원)의 6배를 선임료로 받고 현직 경찰관 소개로 사건을 수임한 것도 2건이나 확인됐으나 자체징계위에만 회부됐다.

 경남의 권모변호사를 담당한 한 조사위원은 자신과 친분있는 법조인 몇 명과 전화통화만으로 조사한 뒤 『수임경위상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번 변협의 비리조사로 앞으로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 권변호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징계대상 선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특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관용이 베풀어진 것은 변협의 자체정화 의지가 부족하고 조사위원들의 조사가 무성의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변협의 한 윤리위원은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체정화를 맡게 된 윤리위원 구성자체가 변협 상층부의 일방적 지명에 의해 이뤄졌다』며 『기존윤리위가 졸속이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새로 구성하든지 아니면 예전처럼 법무부 등 외부감독기관에 징계권을 넘겨줘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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