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중일땐 빚보증해소 1년 유예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1일부터 30대 그룹의 신규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신규 채무보증분에 대해 10% 범위내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2000년 3월말까지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완전 해소하도록 하되 합병 화의 등이 진행중인 경우는 채무보증 해소 기간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채무보증해소 유예조치와 관련, ▲2000년 3월말 현재 기존 채무보증의 해소를 위한 피보증회사의 합병, 매각 또는 유상증자가 진행중이고 ▲은행감독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증회사의 보증분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또 2000년 3월말 이전에 피보증회사에 대해 법정관리, 화의 또는 파산이 신청돼 2000년 3월말 현재 이들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산업합리화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채무보증은 계속 예외로 인정하고 기존 채무보증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채무보증도 2000년 3월말까지는 신규 채무보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2000년까지 30대 그룹에 신규 편입되는 그룹에 대해서는 채무보증 해소시점을 2001년 3월 말까지로 연장해 줄 방침이다. 또 2001년 이후 새로 30대 그룹에 지정되는 그룹도 1년간의 채무보증 해소 유예기간을 적용할 방침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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