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동해 15분만에 방송중단 22일 상오 7시25분부터 15분간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중계동 일대 노원·중계 유선방송국 가입 9천여가구에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나오는 음란 비디오물이 방영돼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소동은 방송국 직원 황모(20)씨의 친구인 송모(20)씨가 방송국 숙직실 장롱 위에 놓인 음란 비디오 테이프를 방송실에서 보려고 하다 기계를 잘못 조작해 일어났다.
경찰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 15분만에 방송을 중단시켰으나 송씨는 처벌법규가 없어 돌려보냈다.<윤순환 기자>윤순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