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르면 23일 신규법관 및 예비판사 임용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백여명의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판사 비위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38명 전원을 교체하고, 징계위에 회부된 판사 9명은 다른 법원에 발령이 나더라도 법원장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보직을 주거나, 소송당사자를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신청, 약식사건 등을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법관 징계위원회를 조속히 소집, 금주내로 비위판사 전원에게 감봉·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고 자진사표 제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법관 징계위원회는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뒤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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