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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훼리호 침몰사고/국가에 90%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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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훼리호 침몰사고/국가에 90% 배상책임

입력
1998.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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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21일 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사망한 손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침몰사고에 대해 90%의 책임을 지고 유족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해훼리호는 93년 여름 사고발생전 군산해운항만청에 의해 이미 4차례나 정원초과와 과적운항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고 사고일에는 기상악화로 사고 위험이 높았는데도 행정관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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