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20일 일본 정부가 재일동포들이 다니는 조선학교 등 외국인학교 졸업생에게 대학 수험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법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최대 인권침해중 하나』라는 이례적 보고서를 마련했다. 교도(공동)통신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조선학교가 학교교육법에 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국립대학 시험 등 공공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헌법과 자민족 문화에 입각한 교육을 보장한 어린이 권리조약,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며 간접적으로 일본교육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강제징용 등으로 일본에 살게 된 재일 한국인에게는 굴욕적인 정신적 고통』이라며 『정부는 식민지시절 민족교육을 막았던 과거도 고려, 민족의 문화적 존엄을 회복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연합회는 이날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와 문부성에 시정요구 권고서를, 중·참의원의장, 각 정당, 국립대학총장 등에게 개선요구서를 각각 보냈다.
일본 문부성은 96년 봄과 97년 봄 독일학교와 프랑스학교에 각각 대학응시 자격을 부여했으나 조선학교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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