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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수능점수로도 대입지원/올「표준점수제」도입/각의,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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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수능점수로도 대입지원/올「표준점수제」도입/각의,시행령 의결

입력
1998.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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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 올해부터 금지 현재 고교 2년생이 대학입시에 응시하는 2000학년도부터 대학에 따라 그 해에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고 전년도 수능시험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본보 2일자 30면 보도>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수능시험부터 표준점수제가 도입돼 해마다 시험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성적을 일정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당해연도 분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수능시험 유효기간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2000학년도 입시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의 경우 수험생은 전년도와 당해연도 수능시험 성적 가운데 좋은 것을 제출하거나 당해연도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고 전년도 성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부터 대학의 학생모집은 복수학과 또는 학부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선도대학의 경우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연계운영해 우수학생이 조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초·중·고교의 경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체벌을 금지하는 한편 학교및 가정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도 보호자 1명만 동의하면 전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든 기부금을 올해부터 실시되는 학교발전기금에 통합하고 조성 및 관리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임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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