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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약속 벌써 잊었나”/인수위 법제화 자민련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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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약속 벌써 잊었나”/인수위 법제화 자민련서 제동

입력
1998.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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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가 정권인수 활동에 대한 법제화방안을 둘러싸고 딜레마에 빠졌다. 「법제화」가 내각제 추진 대선공약과 배치된다는 주장이 자민련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20일의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운영되는 대통령직인수위의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정책분과위간사는 『인수작업을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인수위의 설치근거와 직무범위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설치법」시안을 제시했다. 인수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대선일자를 연기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에 자민련의 지대섭 위원은 『내년말까지 내각제로 개헌을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직인수위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상당수 자민련측 위원과 국민회의측 일부 위원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자 국민회의 김정길 위원은 『개헌문제를 피하려면 명칭을 정부인수인계에 관한 법이라고 하면 된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인수인계관련 법안을 검토하기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소위를 구성키로 하고 이 문제를 일단 봉합했다.

 그러나 권력구조에 따라 법안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법제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이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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