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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유형 3가지

입력
1998.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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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밝혀낸 판사들의 비위유형은 3가지로 요약된다.▷돈 빌리고◁

◇금전차용=서모판사는 의정부지원에 근무하던 96년 10월 전세자금 명목으로 이순호(구속)변호사에게서 1,7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서판사는 서울지법 북부지원으로 옮긴 97년 8월에도 은행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서모변호사에게 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서판사는 빌린 돈을 각각 3∼4개월 후에 갚았다. 96년 8월20일 의정부지원 판사를 그만둔 김모변호사는 퇴직직전인 8월9일 개업자금용으로 이순호변호사에게서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다가 같은해 9월 7,000만원, 12월에 3,000만원을 갚았다.

▷접대받고◁

◇실비·술집향응=의정부지원 판사 8명은 96년 3월부터 97년 9월까지 이순호변호사등 6∼7명의 변호사에게서 여러차례에 걸쳐 직접 또는 무통장입금을 통해 명절 떡값등 명목으로 10만∼50만원씩 받았다. 판사들은 또 수시로 변호사들을 룸살롱등에서 만나 접대를 받아왔다.

▷성금 모금◁

◇송금부탁=김모판사는 뇌종양을 앓고 있는 고교동문 치료비를 모금하는 과정에서 이순호 변호사의 송금부탁으로 100만원 수표를 받아 자신이 따로 모금한 100만원을 합쳐 200만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김판사는 떡값 수수비리에도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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