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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 명퇴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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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 명퇴조건 완화

입력
1998.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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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처는 20일 공무원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자진퇴직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규정을 통해 6급이하 공무원들도 5급이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상만 되면 명예퇴직이 가능토록 했다. 총무처는 또 근속기간이 20년미만이더라도 자진퇴직할 경우 기본급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조기퇴직수당을 주는 제도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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