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증권사 고객예탁금 사외예치/재경원 내달도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증권사 고객예탁금 사외예치/재경원 내달도입

입력
1998.02.21 00:00
0 0

 재정경제원은 증권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증권사들이 직접 운용하고 있는 고객예탁금 전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하는 고객예탁금 사외예치제를 3월중에 도입된다. 20일 재경원에 따르면 증권투자를 위해 고객들이 맡긴 고객예탁금을 증권사들이 직접 활용하고 있어 증권사가 자금난으로 정상영업이 어려울 경우 고객예탁금 반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3월중에 현재 고객예탁금의 5%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증관위 규정을 바꿔 내년 3월까지 고객예탁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경원은 한번에 전액을 사외에 예치할 경우 증권사가 심각한 자금경색을 빚을 수 있는 점을 감안, 3월까지 단계적으로 예치율을 높이는 한편 증권금융이외에도 우량은행에도 예탁금을 맡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과 증권업협회 관계자들은 19일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이 부도이후 고객예탁금이 반환이 지연되는 바람에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예탁금을 사외에 예치할 경우 고객들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데다 증권업계 구조조정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경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