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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모건 또 손배소송/보람은 상대 1억8,000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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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모건 또 손배소송/보람은 상대 1억8,000만불

입력
1998.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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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 미국 굴지의 투자은행인 JP 모건사는 18일(현지시간) 파생상품에 대한 계약의무 이행을 둘러싸고 보람은행을 상대로 미 지방법원에 1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JP 모건은 13일에도 SK증권과 주택은행이 파생상품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3억달러의 손해 배상소송을 제출했다. JP 모건측의 이같은 법적대응은 최근 서울 민사지법에서 SK증권이 보람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JP 모건에 대한 1억8,900만달러 채무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보복 성격으로 보인다.

 JP 모건측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보람은행이 지난해 일본 엔화와 태국 바트화의 급락 당시 손해본 파생상품에 대한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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