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19일 지난해 대선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기피의혹을 폭로한 전 서울지방병무청직원 이재왕(38)씨를 명예훼손 및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91년 1월15일 정연씨와 병역문제를 상의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감량논의여부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그러나 이씨가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백남치 의원의 보좌관 조규태씨에게 폭로를 미끼로 10억원을 요구하는 등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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