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정덕 부장판사)는 18일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간, 음란문서 제조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소설가 장정일(35)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소설이 성을 통해 기성체제에 대한 반발을 표현한 순수 문학작품이라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에 비춰볼때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치고, 특히 여고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각종 변태행각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은 유죄가 명백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책을 회수하려 노력한 점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형사1부(이종왕 부장검사)는 이날 우리나라 상고사를 소재로 한 시리즈만화 「천국의 신화」 작가 이현세씨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음란·폭력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불량만화 제작)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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