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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결산재무제표 분기별 작성/세은 요구로 내년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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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결산재무제표 분기별 작성/세은 요구로 내년 9월부터

입력
1998.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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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은 1년에 두차례 작성해 온 결산재무제표를 내년 9월부터는 분기별로 작성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세계은행(IBRD)과의 합의에 따라 은행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이 신속히 접할 수 있도록 내년 6월말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뒤 분기별 결산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사업부문별로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금융기관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회계기준을 연말까지 개정해 내년부터 ▲자산규모 70억원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상장회사 ▲금융기관에 적용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관련, 은행에 대해서는 유가증권평가손과 대손충당금을 100% 반영하는 시가 회계주의를 도입하고 주요 기업에 대한 대출총액 등을 공시하는 방안을 8월15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기업과 은행, 종합금융사들은 평가손과 충당금을 100% 반영하고 있으나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은 반영비율이 매우 낮아 이를 모두 반영할 경우 대규모 적자결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경원은 은행의 자기자본확충 등 자구계획을 평가·점검할 「은행구조조정 특별대책반」을 새정부 출범직후 구성,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미달은행 등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대책반은 재정경제부 국장급을 반장으로 재경부 과장 2∼3명, 은행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성업공사파견자 들로 구성되며 4월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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