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선 사용 확인서 필요 기업들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부동산매각 과정에서 면세(특별부가세)혜택을 받으려면 채권금융기관중 50%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부동산매각대금이 재무구조개선에 쓰였다는 금융기관들의 확인서가 있어야만 면세가 가능하게 된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은행권은 「재무구조 개선에 관한 공동업무처리기준」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 매각을 희망할 경우 금융기관들은 채권금액의 65%이상으로 짜여진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어 협의회는 기업으로부터 재무구조 개선안을 제출받은 뒤 채권금액기준으로 50%이상의 동의를 얻어 승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재무구조 개선안에는 부채상환 대상금융 기관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금융기관협의회는 또 매각대금이 부채상환에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명세표 등을 제출받아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안을 은행에 제출, 승인서를 받은뒤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고 상환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은 그러나 승인서발급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모든 법인들이 양도세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면세대상 부동산은 지난해 6월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하며 내년 12월31일까지 처분이 완료돼야 한다.<김준형 기자>김준형>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