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17일 일본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에 나포된 「제12복성호」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주일대사관에 긴급 지시했다. 외무부는 또 이날 하오 다카마쓰 아키라(고송명)주한일본경제공사를 불러 나포 경위와 법적근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12복성호가 일본 전관수역을 침범했다지만 어로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어선은 전관수역을 지날수 있는 통과항행 권리가 있다』며『정부는 현재 복성호가 단순히 통과항행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진상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권혁범 기자>권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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