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안해 새 정권 사면여부 촉각 3차공판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된 김현철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이 원심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새 정권이 들어선 뒤 대법원의 몫으로 남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치열한 유·무죄 공방을 벌여왔던 조세포탈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법적 방치 상태에 있던 정치인들의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관행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물론 재판부는 이른바 「떡값」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돈세탁 등 부정한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는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정치권의 자금수수 관행은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김대중 차기대통령 비자금 의혹사건과 관련, 현재 수사를 진행중인 대검 중수부는 현철씨와의 형평성 문제로 적잖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재판부는 현철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취소와 함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철씨는 대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재수감되지만 새정권의 사면이 변수로 남게됐다. 법조계와 정치권 주변에서는 변호인측이 즉각 상고의사를 밝혔음에도 상고포기에 이은 새정권 출범 사면설도 고개를 들고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조세포탈죄 유·무죄 판단을 위해 전국 법관들과 학계로부터 수집한 1백여개 판례와 수천쪽에 달하는 자료를 토대로 「돈세탁」과 「세금포탈」에 관한 선진국 사례를 제시했다.<이태희·이영태 기자>이태희·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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