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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3년 선고/알선수재·조세포탈죄 적용/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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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3년 선고/알선수재·조세포탈죄 적용/항소심

입력
1998.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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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1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7일 기업인들로부터 66억여원을 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죄를 적용, 원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14억4천만원 및 추징금 5억2천4백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분이 확실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대법원 확정판결때까지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며 보석상태인 김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치권 등의 음성적 자금수수 관행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에게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에 역행했다』며 『이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철씨가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에게서 신한종금 송사 청탁대가로 15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재판부 로비를 부탁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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