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4인이하 사업장 실직 근로자와 대학 등을 졸업한뒤 취업하지 못한 신규실업자가 고용촉진훈련(무료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17일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의 자활훈련에 치중했던 고용촉진훈련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실업자를 위한 취업훈련으로 전환키로 하고, 훈련 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올해 5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훈련직종을 확대, 공인회계사 등 자격증 준비과정과 산업디자인 정보통신 전자출판 증권분석사 등 전문·기술직종도 포함되도록 이달중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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