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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택시료 신고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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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택시료 신고제로

입력
1998.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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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포함… 사업자가 운임 자율결정 가능 건설교통부는 16일 현재 인가제로 돼 있는 시내·농어촌버스, 고속·직행시외버스, 택시운임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시내·고속버스와 택시 등의 요금은 정부가 운임의 기준 및 요율만 정하고 사업자가 그 범위안에서 운임을 결정, 신고토록 해 지역·노선에 따라 운임인하 또는 주말할증·주중할인 등 탄력적 요금제가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그러나 운임을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인상이 우려되는 시외 일반버스는 지금처럼 인가제를 유지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버스업체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지금까지는 감차처분했으나 앞으로는 개선과징금을 부과키로 하고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도 5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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